고용 24 출산전후 휴가



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


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,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산·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∙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

∙12주~15주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

∙16주~21주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

∙22주~27주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

∙28주 이상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
의 배우자: 3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. 







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


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∙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


∙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


∙범죄로 인한 임신


∙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의 경우


∙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
  • 연골무형성증,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
  • 풍진,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